IPTV가 방송 서비스냐 통신 서비스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우리나라와 달리 몇몇 국가는 이미 IPTV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IPTV를 방송과 통신의 융합 서비스로 보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관련 법제를 정비했다. 국가에 따라 서비스 모델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반드시 가야 할 서비스이고 그래서 실시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IPTV를 허용한 국가는 일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미국 홍콩 등이다. 이들은 초고속 인터넷 망을 이용한 통신업체의 TV 서비스 진입을 대체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홍콩만 허가제를 도입했을 뿐 나머지 국가들은 등록이나 신고 협약 등 느슨한 정책을 쓰고 있다. 서비스 내용에서는 방송법의 규정을 준용해 규제하는 쪽과 규제하지 않는 쪽으로 나눠진다. 규제하는 쪽은 홍콩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고 반대하는 쪽은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다. 한마디로 이들 국가는 IPTV가 대세라고 보고 통신업계와 방송업계의 입장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했다. 특히 2002년부터 IPTV 서비스를 시작한 일본의 경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해 '전기통신 역무이용 방송법'을 제정해 이 법에 의거,IPTV의 모든 서비스를 가능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