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의 음성적 매출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가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뿐 아니라 인터넷쇼핑몰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인터파크 LG이숍 CJ몰 G마켓 등 메이저 쇼핑몰들은 대부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상태. 이들은 그동안 정부의 신용카드사용 장려정책으로 현금구매 고객에게 할인 등 혜택을 주지 못했으나 현금영수증제 도입으로 현금판매가 늘어 자금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절감 효과도 예상하는 눈치이다. 그러나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옥션만은 현금영수증제도에 계속 시큰둥한 반응이다. 쇼핑몰에 들어오는 구매자들과 직접 거래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개인들간에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만 제공하고 있어 가맹점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게 회사측 설명.말하자면 사업모델이 C2C(개인간 거래)여서 가맹점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만일 사업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경우 정보통신비밀법에 위배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옥션 사이트의 판매자 면면을 살펴보면 매출의 대부분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B2C)간에 일어나고 있다. 이들 사업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정보통신비밀법은 장애가 될 수 없다. 실제 옥션과 사업모델이 유사한 G마켓의 경우 사업자들이 모두 가맹점에 가입했다고 한다.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옥션의 일부 사업자들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옥션은 업계 최초로 연매출(총거래액 기준) 1조원을 돌파한 선도기업이다. 마켓플레이스 특성상 현금결제도 여타 쇼핑몰의 2∼3배에 달한다. 특히 '무자료거래의 온상'이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옥션의 시큰둥한 반응이 못내 아쉽다. 손성태 생활경제부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