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한호형 부장판사)는 21일 학교측이 입학자격을 취소, 교육권을 침해받았다며 수학영재 송유근(8.경기 구리시 교문동)군의 부모가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측의 입학취소로 송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공복리에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송군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입학취소처분무효확인 소송의확정 판결까지 초등학교 입학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송군은 지난해 정보처리기능사 시험과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시험의 국내 최연소합격자로 수학, 컴퓨터, 물리 분야 영재로 불리워지며 지난해 11월 심석초등학교 자체평가를 통해 6학년에 입학, 졸업할 예정였다. 하지만 학교측은 초등교육법상 저학년 입학후 조기진급이 아닌 6학년 일시 입학은 규정에 어긋난다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송군에 대해 입학취소처분을 내렸고 송군 부모는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군의 아버지 수진(46)씨는 "교육부의 획일적인 영재교육으로 나이어린 아이가졸업도 못하고 무학적(無學籍)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교육부는 유근이의 장래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 졸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석초등학교 신학석 학교장은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 유근이를 6학년 신분으로재조치했다"며 "학교측도 유근이의 졸업을 원하지만 교육부 방침이 결정되기 전 까지 졸업은 어렵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