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방부·합참 신청사 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는 현역군인과 공무원,군무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윤광웅 국방장관은 지난 1일 신청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방부 혁신 차원에서 금연운동을 강력히 펼칠 것이다. 특히 신청사 내 금연구역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국방부·합참 신청사(신관)와 옛 국방부 청사(구관)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이 규정은 일과 후에도 적용되고 있다. 국방부는 흡연자를 위해 신관 2층에 옥외 휴게실을,구관 5층에 흡연실을 각각 마련해 놓고 있다. 윤 장관이 실내 흡연자를 신고토록 강력히 지시함에 따라 국방부는 총무과장을 경유해 금연규정 위반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적발된 사람들은 국방전산망(인트라넷)과 편지,전화 등으로 소속 부서와 이름 등이 신고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과장 보직자들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며 "신고된 명단은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부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창문을 열어놔 감기 환자가 늘고 있고,최근 신관 화장실에서 화재가 난 사건 등으로 장관이 금연을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