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교통사고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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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험이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당황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미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놀라게 마련인데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는 더욱 당황하게 된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람이 다친 경우엔 병원으로 응급 후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이라고 말하더라도 피해자의 말만 듣고 '설마 괜찮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치지 말자.나중에 피해자가 진단서 등을 첨부해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가해자는 '피해자 구호조치 위반' 및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뿐 아니라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받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라도 다음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첫째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는다.
둘째 인근병원으로 데려가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도 가 버리고 목격자도 없을 경우엔 관할경찰서에 신고해 신고확인서(신고받은 경찰관의 성명 및 신고일시 등)를 받아둔다.
이 세가지 중 한가지 조치만 취해 놓는다면 뺑소니 차량으로 처벌받는 위험은 벗어날 수 있다.
교통사고로 당황한 마음에 위의 것들을 챙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다급한 상황일수록 침착함을 잃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자.혼자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주위 목격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