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중앙건설에 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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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공시를 번복한 중앙건설에 대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과 함께 벌점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중앙건설은 지난 2일 주가가 급변한 이유를 묻는 조회공시에 대해, 다음 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도 채 보름도 지나지 않아 현금배당을 공시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매매가 정지됩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증시 강세로 이상급등 종목이 쏟아지고 있다며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공시번복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중앙건설 주가는 전일대비 200원 1.94% 떨어진 10,100원에 마감돼,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류의성기자 esr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