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응찰, 3년간 3백호 이상 시행사만 가능 입력2006.04.02 19:23 수정2006.04.02 19: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판교 택지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3년간 300세대 이상 시행실적이 있는 업체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시행능력있는 업체 중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채권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中 흑자 파티, 한국은 사업 접을 판"…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성상훈의 배터리스토리] “이대로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내부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음극재 업체인&nbs... 2 "하마터면 세금 4억이나 더 낼 뻔"…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때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납부해주는 ‘손피&... 3 우주항공산업국장에 한창헌 KAI 전무 우주항공청은 13일 기업과 협력을 총괄할 우주항공산업국장에 한창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회전익사업부문장(전무·사진)을 선임했다. 한 신임 국장은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