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때 그사람들' 제작사인 ㈜MK버팔로는 16일 영화 중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하고 상영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이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가처분 이의는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 또는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내는 것으로 일반 민사재판처럼 변론기일을 몇 차례 진행한 뒤 `결정'이 아닌,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MK버팔로는 신청서에서 "이 영화는 10.26 사건의 사실관계를 골격으로 구체적인 인물의 묘사나 대사는 허구로 창작한 것"이라며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나 소설 등 창작물이 항상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실과의 혼동 가능성'을 명예훼손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MK버팔로는 "영화를 포함한 모든 창작물은 관객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 해석되며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허구로 승화됐는지'에 대한 객관적 법적 판단은 불가능하다"며 "이 영화에 다큐장면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관객의 혼동 여부가 달라지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MK버팔로는 "재판부는 앞서 가처분 결정에서 다큐장면은 영화의 일부가 아니며 예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듯한 전제에서 판단했지만 다큐장면 역시 창작자의 연출방식의 하나며 다큐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아닌, 관객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