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미술관들도 미술작품 거래 알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려는 방침에 대해 미술계 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수입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미술관들을 위해 미술품의 거래 알선을 허용키로 하고 문화관광부에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토록 최근 시달했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이달 중 시행 지침을 마련해 늦어도 오는 5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의 장상진 과장은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개별 행위(미술품 알선행위)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며 "알선을 통한 수익금을 비영리적인 전시 등에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랑협회측은 "미술관의 알선·중개행위는 미술관 박물관 설립의 근간인 세계박물관협회(ICOM) 윤리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 화랑 관계자는 "미술관에서 미술품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은 관습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불문율에 해당한다"며 "그런 데도 이를 규제로 보고 철폐하라는 규제개혁기획단의 조치는 코미디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미술계 단체인 '미술인회의'의 한 관계자는 "사립 미술관의 재정적 어려움은 기부금의 손비인정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야지 이를 위해 알선·중개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미술관 설립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구 미술전문기자 s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