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다리가 부러지고 인대가 늘어나 C종합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발을 잘못 디뎌,B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각각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C병원은 A씨와 B씨에게 똑같은 치료를 해서 1백25만원의 치료비(본인 부담금 제외)가 나왔다고 가정하자.C병원은 A씨의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1백25만원을 받는다. 반면 B씨의 경우엔 보험회사로부터 1백37만원을 받게 된다. 똑같은 치료를 하고도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는 셈이다.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은 건강보험수가와 자동차보험수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수가차이는 많이 좁혀 졌지만 여전히 자동차보험수가가 건강보험수가보다 높다. 그러니 병원으로선 자동차보험환자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수가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아울러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수가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도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상이한 수가체계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의 수가를 고시하고 있다. 각 병원이나 의원,종합병원 등에서는 병원규모별로 차등화돼 있는 가산율을 더해 건강보험(진료수가)을 청구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고시수가에 가산율이 적용된다. 의원의 경우 115로 건강보험과 같다. 그러나 1백병상 이상을 가진 종합병원의 경우 자보수가가 137로 의보수가(125)보다 높다. 대학병원의 경우 145에 달한다. 평균적으론 자보수가가 130인 반면 의보수가는 123이다. 자보수가가 처음 도입된 지난 95년엔 자보수가가 185로 의보수가보다 월등히 높았다. 최근들어 좁혀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수가체계가 다른 점도 보험범죄를 야기하는 요인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병원으로선 똑같은 진료를 하고도 더 많은 진료비를 받을수 있는 만큼 교통사고 환자를 선호한다는 논리에서다. 여기에 일부 병원들의 항생제 과다투여 등 허위.과당진료가 어우러져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게 되고,이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는게 보험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 국가의 경우 수가체계가 일원화돼 있다는 점을 들어 수가체계를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응급처치를 요구하는데다 치료가 복잡한 만큼 건강보험수가보다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비수가 논란 현재 정비업체 정비수가의 경우 정부가 별도로 고시하지 않는다. 보험사와 정비업체들이 개별 계약을 통해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그러다보니 정비수가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정비업체간의 분쟁이 잦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개정,올해부터 정비수가를 "공표"키로 하고 관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정비수가가 공표되도 이를 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정비수가의 기준이 될 공산이 크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한국산업관계연구원,여주대학 자동차정비기술연구소 등 3곳은 정비업체의 시간당 적정 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을 산출하고 있다. 1차 작업결과 정비업체의 시간당 공임률을 현재 1만5천원에서 1만8천~3만3천원(평균 2만8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돼 보험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 인상률은 객관적인 원가자료를 제대로 활용하거나 검증하지 않은채 나온 것"이라며 "공정성및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정비업체가 4천여개에 이를 정도로 난립,과당경쟁을 부추겨 채산성악화가 초래됐다며 이를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떠넘기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는 수가가 시간당 1만8천원으로 정해지면 보험료는 5.2%,3만3천이면 20.7% 상승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비업체들의 수가 인상 요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