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당국은 증권 집단소송제 유예기간 동안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회계감리를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이성경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기업이 과거의 분식회계를 스스로 밝히고 수정할 경우 해당사안에 대해 회계감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분식을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감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과거의 분식회계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회계장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리면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부위원장은 또 금융권역간 균형성장과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금융규제, 특히 증권산업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증권분야에서 창의적인 상품개발을 막아왔던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습니다. 규제는 해제하되 주식관련 불공정거래는 엄정대처할 방침입니다. 특히 헤르메스 등 일부 외국계펀드의 주식 불공정거래의 경우 관련 법개정과 외국 감독당국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조사와 제재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부위원장은 이와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감독이 올해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경기침체에따른 실물부문의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연하는 "마켓리더에게 듣는다"는 오늘 낮 12시에 방송됩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