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치형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의 세부적 의결권 행사기준이 마련돼 내부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늦어도 이번주내에는 내부승인을 거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연금의 의결권 기준은 지난해 기업지배구조개선센터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 "기업지배구조개선센터 같은 곳에서 레코멘드(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업지배구조개선센터에서 제시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는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에 대한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특히 이사회 선임, 집중투표 등 민감안 사안에 대해서도 주주의 이익과 일치 여부를 판단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어 기금의 발언권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여부는 투자위원회와 투자비중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결정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의결권 행사 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구체적인 기준까지 마련하며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 나섬으로써 국민연금 투자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와우TV뉴스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