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를 실권하거나 의무 보유 약속을 위반하는 기관투자가에 대해 최고 1년간 공모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공모주시장에서 기관의 불건전 행위를 막기 위해 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 인수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기관이 △주간사 증권사로부터 배정받은 주식을 일부라도 인수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의무 보유를 약속한 뒤에 이를 어기고 보유 주식을 조기 처분할 경우 위반일로부터 3개월∼1년간 모든 증권사의 공모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기관에 대한 제재가 해당 주간사 증권사가 주관하는 공모에 대해서만 3개월∼1년간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한 증권사는 지난 1월 1개월 의무 보유를 약속하고 배정받은 에스엔유프리시젼 공모주를 상장 직후 전량 처분해 눈총을 받았으며,작년 7월 LG필립스LCD 공모 때는 기관들이 배정 물량의 70% 정도를 실권하고 개인들에게 떠넘겨 물의를 빚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가 강화되면 공모시장에서 기관의 '얌체짓'이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