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씨는 작년 1월 차 문짝이 살짝 긁혀 정비업체를 찾았다가 "공짜로 자동차 전체를 새로 도색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침에 나와보니 자동차가 못으로 긁혀 있었다고 신고하면 보험료 할증 없이 전체를 칠할 수 있다"는 게 정비업체의 설명이었다.


정비업체의 이런 제안은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규정,즉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자동차 파손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은 없이 일정기간 할인혜택만 유예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비업체와 차량 소유주들이 공모에 의해 저지르는 명백한 범죄다.


적발될 경우 정비업체들은 '손괴죄'로,소유주들은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30여명의 차량 소유주들을 이같은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양두석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예방센터장은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수리비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30%가량은 정비업체와 차량 소유주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며 "소유주들도 명백한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에 의한 이같은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험료 조정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즉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로 보험금을 탄 경우 그동안은 '3년간 보험료 할인 유예'라는 불이익만 줬던 것을 지급 보험금 규모에 따라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유예' '할증' 등으로 세분화했다.


변경된 내용은 지난 1월 이후 계약한 보험 차량의 사고실적을 토대로 내년 1월 계약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