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태국 등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6개국 국적 외국인들이 출국할 때 재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혜택을 주는 한시적 특별조치를 10일자로 종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7일간 계속된 특별조치 기간에 혜택을 받고 출국한 외국인은 2천600명이었으며 이중 합법체류자가 1천491명, 불법체류자는 1천109명이 출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1천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네시아 516명, 인도 502명,방글라데시 390명, 스리랑카 97명, 미얀마 85명 순이었다. 법무부는 한시적 조치에 따라 출국한 불법체류자에게는 범칙금 면제와 함께 입국규제를 완전히 면해줬으며 올해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으로 포함될 수있도록 관련 송출국가와 협의하는 등 특혜를 베풀었다. 또 합법체류자가 출국하는 경우 공항과 항만에서 출국 당일 재입국 허가를 미리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비자 수수료도 면제했다. 법무부는 인도적 배려와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12월 26일 해일 발생 직후부터특별조치 기간 직전까지 출국한 다른 외국인 출국자에게도 이 같은 특별조치를 취해총 3천14명의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