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훈련기관 기부금 세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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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각종 자활 후견사업을 하는 기관에 기부한 법인이나 개인은 기부금액을 일정한도에서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내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232개 자활 훈련기관에 기부금을 낸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 개인은 10% 한도안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또 상표권이나 영업권 등의 양도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경우 소득의 80%를 무조건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세무조사 결과 유출된 소득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임원 등에게 상여금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경우 과세처분일 다음달에 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