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의원은 8일 국민연금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경로연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1998년 7월1일 현재 65세 이상의 저소득노인에 한해 매월 3만5천~5만원까지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1998년 7월1일 현재'라는 기준을 삭제, 앞으로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전원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현재 수급대상에서 예외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도 수급액이 일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경로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폭을 넓혔다. 유 의원은 경로연금 대상을 확대하면 "20만8천명의 저소득 노인이 추가 혜택을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연금액수도 1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법 심의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연금지급액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재정의 추가 부담액은 876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