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에 앞서 실시되는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앞으로 환경단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시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미 결정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중단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이 제도를 보완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환경친화적인 국토 개발 및 이용을 위해 환경장관이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으로 신규 사업은 환경에 대한 사전점검이 잘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천성산 터널공사, 새만금 사업처럼 현재 진행중인 갈등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대응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 적절히 대응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들 사업에 대해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하는데, 언론보도에서는 어느 한쪽 (의견)만 부각되고 정부의 노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학에 학사와 석사 학위가 통합된 과정을 둘 수있도록 하고, 이 과정의 수업 연한은 각각 두 과정의 수업 연한을 더한 데서 1년을단축한 기간 이상으로 정하는 `고등교육법안'도 처리했다. 지금까지는 석.박사 학위통합 과정에 대해서만 수업연한 등의 규정이 있었다. 이 법안은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문연구 외에 산학협력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 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승인업무를 국가에서 시.도로 넘기는 등 9개 부처의 5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재배분하는 내용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안'을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조윤제(趙潤濟)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주영대사에 임명하는 등 8개국대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정부 인사발령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