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건설근로자 민원신고를 접수한 결과 모두 194건의 민원 가운데 임금체불 민원이 무려 97.4%인 189건에 달했고, 근로자 안전관련 민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접수민원 가운데 19%인 37건에 대해 조치를 마쳤다며, 민원이 해결된 체불임금 규모가 총 3억 6,1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또 "현재 일용근로자에 대한 체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 처벌 등으로 구제되고 있지만,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또는 하도급업체가 시공참여자에게 대금을 지급을 않는 경우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임금체불이 늘고 있다며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