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판결' 항소키로..최종판결 3~4년 더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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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만금 간척 사업과 관련,사실상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결정이라는 '정면 돌파' 방법을 선택함에 따라 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하고 공사 자체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항소키로 한 것은 지난 91년부터 2조2천여억원(수질개선비 포함)의 공사비를 투입한 대형 국책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행정법원이 1심 판결에서 공사 중단 결정을 별도로 내리지 않은 만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총연장 33km 중 2.7km밖에 남지 않은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짓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바닷물의 유·출입 속도가 낮아지는 올해 말부터 추가 공사에 착수,내년 3월까지 방조제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방조제 공사가 끝나 바닷물 유입이 완전히 막히고 간척지가 형성되면 33km의 방조제를 허물지 않는 이상 법정 공방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행정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정부가 항소에 나서면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공사 강행' 복안에 차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직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지난 2001년 8월 환경단체들의 소송 제기 후 3년5개월 만에 나온 것을 감안하면 2심 판결도 몇 년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기에다 2심 판결 후 정부나 환경단체 쪽에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확실해 최종 판결까지는 3∼4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농지 조성이라는 새만금 사업의 당초 목적을 오는 6월에 나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다른 용도로 바꿀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환경 단체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농림부 관계자는 "당초 2001년 완공 목표였던 새만금 간척사업을 환경단체와의 '핑퐁'식 법정 공방으로 무한정 지체할 수만은 없다"며 "이미 경제적인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공사를 진행하면서 환경단체 등과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