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 진(朴振) 의원은 6일 공군 현역병의복무 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은 현행 2년4개월(28개월)인 공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해군의 복무기간과 동일한 2년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군내에서 받은 영창 처분의 경우, 징역.금고등의 사법적 형벌이 아닌 군 내부의 징계에 불과한 만큼 영창 처분일수를 군복무 기간에 산입해 사실상의 이중 처벌을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현재 각 군별 복무 기간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육군.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은 28개월로 각각 2개월씩 줄어들었다. 그러나 공군은 여전히 복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2003년의 경우에는 지원자 경쟁률이 1대 1에 불과해 기능별 우수인력을 선택할 여지도 없이 지원자 전원을 입대시켜야 하는 실정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