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놓고 공사의 우선재개에 중심을 둬야할지,환경단체등의 반대여론을 대폭 수렴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사업계획변경 혹은 취소' 판결을 하면서도 막상 공사중단결정은 하지않고 보강공사는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기때문에 정부는 더욱 헷갈리는 모습이다. 새만금 사업 소관부처인 농림부가 공식 브리핑을 취소하고 "재판부 판결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간략한 보도 참고자료만을 배포한 데서도 정부의 고민이 드러난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 판결 취지를 정밀히 해석하고 농림부 차원이 아닌 범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말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정리한 후 이르면 6일(일요일)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내에서는 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항소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가 중단되면 우선 방조제 유실과 붕괴 등 안전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금 당장은 식량 확보에 어려움이 없지만 이상기온 등이 발생할 경우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판단,우량 농지 확보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나온 뒤 28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정권고안 수용불가 방침을 정리한 이상 조정권고안과 같은 맥락의 1심 판결을 이제와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사업을 맡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의 정한수 새만금사업단장도 "재판부가 방조제 공사의 중지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예정대로 올해 중 보강공사 및 배수갑문 공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 3월께 물막이공사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항소를 통해 새만금사업의 타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정부가 택할 공산이 일단 커보인다. 하지만 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한 환경조사를 민·관합동으로 다시 실시키로 합의한 데 비춰볼 때 새만금사업도 법원의 조정권고안대로 민관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환경영향 평가 및 사업목적 재점검 등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