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타에 최고 1천만원을 걸고 억대 골프 도박을 벌인 자영업자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골프를 건전한 운동으로 삼았던 안모씨(42)가 고액 내기골프에 빠진 것은 동업자 유모씨(41)를 통해 소개받은 박모씨(45)와 전모씨(47) 등과 필드에 나가게 된 작년 3월. 당시 타당 50만원을 주는 게임 골프를 치자는 유씨의 제의를 안씨 등 3명이 흔쾌히 받아들인 것. 이후 계속 돈을 잃은 안씨는 원금 만회를 위해 타당 1천만원으로 판돈을 올렸다. 한 달 동안 안씨는 태국 등지를 돌아다니며 10여차례 골프 도박을 벌여 총 8억원을 잃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유씨 등 3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안씨와 이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