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레오니드 쿠츠마 전(前)대통령의 부정 부패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빅토르 유셴코 신임 대통령도 '과거 청산'을 강조해 왔지만 율리야 티모셴코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 투표와 새로운 내각 구성을 앞두고 '쿠츠마 처벌'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리 오멜첸코 의원은 지난 2일 검찰 당국에 쿠츠마 전 대통령의 언론인 살해사건 연루 혐의 등 재임 당시 저지른 비리의혹들을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쿠츠마 전 대통령이 본인의 비리를 폭로했던 그리고리 공가제 기자를 살해하고 알렉산드르 옐쉬케비치 의원 구타 사건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3일 일간 이즈베스티야와 인터뷰에서 "쿠츠마 집권 당시 그를 탄핵했지만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며 평범한 우크라이나 시민인 만큼 법정에 서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뱌토슬라프 피스쿤 검찰총장도 최근 공가제 살해범을 찾기 위한 사체 감정을 이달안에 개시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쿠츠마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표트르 시모넨코 공산당 당수는 쿠츠마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특혜가 의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쿠츠마는 퇴임 후에도 현직 대통령에 상응하는 보수와 비서관 1명, 보좌관 2명, 자가용 2대를 굴릴 4명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있다. 또 키예프 근교의 별장에는 경계 병력과 요리사, 식모 등을 두고 있다. 그는 국영 병원과 택시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특혜도 누리고 있다. 일간 가제타는 3일 우크라이나 법조계도 쿠츠마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가제타는 헌법재판소가 쿠츠마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만 형사 소추를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 이제 특권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유리 바실렌코 헌법재판관도 대통령은 연금 생활자로 바뀌는 순간 형사소추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셴코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보장하는 법안을 의회가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면서 이는 쿠츠마 전 대통령이 혜택을 보는 문제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모스크바=연합뉴스) 김병호 특파원 = jerom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