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 일부분, 826조 3항 일부분에 대해 재판관 9명의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호주제 폐지법안의 통과와 보완입법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해 호주승계 순위,혼인 등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고 개인을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가(家)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어 양성 평등 및 개인의 존엄을 천명한 헌법 36조1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호주제에 대해 위헌 선고를 내릴 경우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한다"며 "새로운 호적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존 조항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키로 한다"고 덧붙였다. 호주제 위헌 심판은 2001년 4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이 이혼녀 양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한 이후 처음으로 위헌 심판대에 올랐고 작년까지 모두 8건의 위헌제청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