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공무원 우대 대출'이 사라질 전망이다. 3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등 14개 은행들은 법원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의 퇴직금을 은행 담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에 한해 취급해 오던 저리의 신용대출을 중단키로 합의했다. 은행 관계자는 "일반인들에 비해 3∼5%포인트 낮은 금리로 공무원들에게 신용대출을 해 주는 것은 정부로부터 받을 퇴직금이 담보가 되기 때문"이라며 "법원이나 정부가 이를 담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 우대대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공무원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법원은 그러나 '공무원 연금법에 공무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퇴직금은 은행 담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조만간 행정자치부에 은행대출에 대해서는 퇴직금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도록 건의키로 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도 '공무원 대출은 엄연한 신용대출인 만큼 퇴직금을 담보로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 우대대출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공무원연금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연금공단과 개별 은행이 협약을 체결,공무원 우대대출을 취급해 왔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