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명목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면서 최근 이같은 명목에 대해서는 아예 현금영수증이발급되지 않도록 차단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명목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및 고속도로 카드 구입비 ▲휴대전화 요금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 ▲전화료 및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입비 등입니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