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2일 지급정지된 수표 등을 전직 대통령이 쓰고 남은 정치 자금이라며 '돈세탁'을 해주면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속이려 한 이모씨(58) 등 3명을 장물 취득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석모씨(40)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지급정지된 5천억원,9천억원 수표 사본을 가지고 원모씨에게 접근,"정치자금 잔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경비 1억원을 주면 이틀 안에 2억5천만원으로 되돌려 주겠다"며 사기를 치려한 혐의다. 범행에 실패한 이들은 또 지난달 7일 자신들이 구입하려는 수표가 지급정지된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1억9천여만원 상당의 수표를 김모씨(지명수배)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 이들에게 장물을 공급한 김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