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일 쌀시장 추가개방 이후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값을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처리하고 쌀소득보전에 대한 국회동의제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와 가진 협의회에서 ▲추곡수매제 국회동의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한가마(80㎏)에 대한 목표가격을 설정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특히 우리당은 쌀시장 추가개방 협상이 종료됨에 따라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농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이미 지난해 매입한 추곡수매분에 대해서는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쌀 한가마(80㎏)당 6천400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우리당이 `쌀소득보전' 국회동의제를 추진키로 한 것은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따른 농민반발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우리당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3년 마다 정하는 쌀 목표가격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안병엽 위원장은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될 경우 `쌀소득보전기금법'상 목표가격과 관련, 국회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게 당의 입장"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검토한 뒤 추가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4% 인하한 추곡수매가격으로 정부가 쌀을매입했다"며 "그러나 사실상 지난해 추곡수매제도가 마지막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민을 추가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안병엽(安炳燁) 제4정조위원장, 박홍수 농림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