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024110]은 2일 대환대출 등 가계 연체대출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대상 고객을 종전 3개월이상 연체자에서 1개월이상 연체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심사를 거쳐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1개월이상 연체자는 최장 8년의 분할상환 대환대출이나 대출기간 3년 연장, 원리금 최대 6개월 상환 유예등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업은행은 2003년 5월부터 가계 대출 연체자에 대한 특례 대환대출 등 개인신용 도우미(Credit Helper) 제도를 도입, 그동안 연체자 8만7천여명을 지원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약 2조4천억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택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최장 30년의 장기대출로 전환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