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30
수정2006.04.02 18:32
외교관이 근무하기 힘든 오지 공관을 판정하는 기준이 환경 건강수명 등 이른바 '웰빙' 위주로 바뀌었다.
외교통상부는 특수지(근무위험지역)재외공관 분류기준이 종전 고도와 오염도, 풍토병 등 10개 항목에서 환경요소(50%),건강수명지수(40%),부처내 선호도(10%) 등 3개 항목으로 대체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 중국 폴란드대사관과 중국내 선양·광저우·칭다오총영사관,베트남 호찌민총영사관 등 7개 공관이 특수지에서 제외됐다.
환경요소는 자연 보건 사회 생활 교통 치안 등과 관련된 47개 세부항목을 지수화해 산출됐다.
건강수명지수(유엔이 정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각 국의 연령지수)의 경우 우리나라 남녀 평균 건강수명지수인 67.80년을 기준으로 근무여건의 우열을 반영했다.
특수지는 가·나·다·라 등 4등급으로 분류된다.
외교부는 직급에 관계없이 균일한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 10개 항목은 과학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어 이번에 다수가 공감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며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식화된다면 기업에서도 해외근무수당 지급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