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화성은 이달 25일자로 상장폐지를 추진키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최대주주인 미성교역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96.08%를 소유하고 있어 유가증권상장규정상 주식분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원화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성교역이 2월2일부터 18일까지 주당 1만원에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상장폐지 후 6개월간은 장외에서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를 위한 주총은 2월22일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