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후속인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사 대상을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었던 통일교 특검법은 논의가 미뤄졌다.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몰이를 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표결에 불참했다.통과 법안은 특검 추천 방식에서 민주당이 1명,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도록 정한 셈이다. 수사 기간은 총 170일까지로 했다. 수사 대상엔 추가 계엄 모의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준비행위 등도 새롭게 포함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처리하며 "기존 특검의 기간이 너무 짧아 수사를 제대로 못 했다"며 여러 차례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유력한 상태다.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이날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안조위 처리가 보류돼서다. 민주당은 앞서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안조위에서 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새 원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