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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반대매매' 못한다 ‥ 금융분쟁조정위,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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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증권사들은 고객 주식을 임의로 반대매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1일 "현재 증권사들은 고객이 외상(미수)으로 주식을 산 뒤 이틀 후까지 결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3일째 아침 동시호가 때 해당 주식뿐 아니라 계좌에 들어 있는 다른 주식 일부도 하한가 매도 주문(반대매매)을 내고 있다"며 "이는 약관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일째 되는 날에는 일단 미수거래 주식만 반대매매한 뒤 그래도 결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4일째부터 추가 반대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한 투자자가 거래 증권사의 과도한 반대매매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투자자는 작년 8월 능률교육 주식 30주를 8만3천8백원에 매입하면서 7만5천원의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해 사흘 뒤 능률교육 주식은 물론 보유 중이던 삼성전자 주식 10주까지 반대매매를 당했다.


    하지만 실제 체결 가격은 하한가보다 높아 능률교육 주식을 판 금액만으로도 미수금이 충당됐으며 이 투자자는 불필요한 삼성전자 주식 매도로 결국 13만4천원의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에는 미수거래종목을 팔고 부족액이 있을 때만 다른 주식을 반대매매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증권사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관행적으로 일괄매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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