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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사외이사制 재검토하라" .. 尹금감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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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31일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사외이사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앞서 국내은행 이사회에 외국인수 제한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친인척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대규모 불법대출로 부실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회사 이사회 구성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한국에 들어온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외국인들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공익성을 많이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위원장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내국인을 많이 포함시키는 문제를 포함해 사외이사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대주주 비리 등으로 부실화되고 있는 상당수 상호저축은행들의 경우 사외이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조치도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친인척이나 지인 등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경우 경영진의 구조적인 비리와 전횡을 막을 수 없다는 구조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산규모에 따라 2인(자산규모 1조원 미만) 또는 3인(자산규모 1조원 이상)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의 사외이사 자격기준은 증권거래법(54조)을 적용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 이사회 사외이사들에 비해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위원장은 또 "올해 과제는 자본시장 활성화"라며 "신성장동력 산업과 벤처기업,하이테크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이 새로 성장하는 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금융산업 내 은행편중 현상을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올해 초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에서 금감원 업무인 조사 공시 회계감리에서 소송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조사와 공시 회계감리 업무를 재정비하고 조화롭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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