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내은행 이사의 절반 이상을 내국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빠르면 은행들의 내년 정기주총 때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해당은행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깁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내 은행 이사의 절반 이상을 내국인으로 선임하자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보고됩니다. 통상적으로 금융관련법률 소위원회와 재경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원회와 다시 국회 본회의 등 복잡한 단계를 거치자면 6개월은 지나야 개정안이 발효됩니다. 그러나 이번 은행법개정안은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최종 결제기관인 은행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마련됐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안이 빨리 발효될 경우 은행들은 당장 내년 주주총회에서부터 이사진을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제일은행은 이사 16명중 13명이, 외환은행은 9명중 6명이, 한국씨티은행은 13명중 8명이 외국인 이사입니다. 그러나 이들 은행들은 일단 개정안이 발효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국내 금융산업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을 중심으로 금융정책의원모임을 다음달 발족시킬 계획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은 53개나 되지만 금융관련 연구모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 은행을 적절히 보호하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관망하고 있는 은행들이 앞으로 어떤 대책들을 강구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