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채용비리 파문으로 대기업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근로자 해고 등과 관련,노조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30일 "사용자가 해고와 관련해 노조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와 직접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60일 전까지 통보한 뒤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장·야간근로 및 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한다. 배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개개인의 근로관계를 보호하는 법률이고 노조 등 단체의 권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노조원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간 형평성 차원에서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의 개정안은 이밖에 △혼인여부,출신지역,출신학교,연령,고용형태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 △타인의 취업과 관련한 중간착취 배제 △4인 이하 사업장 근무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도급시에도 동일 임금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