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업주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3부(김경종 부장판사)는 30일 대중목욕탕의 욕탕 바닥에 설치된 약재용기에 미끄러져 어깨 등을 다친 오모씨(51)가 업주를 상대로 낸 2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탕 내부는 약재성분과 거품으로 인해 수면 아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곳을 맨발로 밟을 경우 통증을 느끼고 부상당할 수 있는 재질의 약재용기를 설치하고도 경고 표시조차 하지 않은 것은 업주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뜨거운 약탕 속으로 성급하게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책임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