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부영 전 의장(사진)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1백50만원형을 선고받아 가슴을 졸이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한화그룹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혐의까지 불거졌기 때문이다.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비자금 수수의혹마저 사실로 밝혀지면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이 전 의장은 살아남기 위해 두가지 모두를 피해가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몰려있다. 특히 오는 4월말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출마를 통한 재기를 모색해온 터여서 이 전 의장의 당혹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전 의장은 30일 비자금 수수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9억원어치의 채권을 받았다고 했다가 1억원,3천만원,이런 식으로 액수가 줄고 있다. (검찰이)대어(大魚)를 낚았다고 좋아했을 텐데 처음 기대만큼엔 못 미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검찰 조사에서 결백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장은 재·보선 출마 여부에 대해 "현재 재·보선 출마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며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