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세법.상법의 조화' 심포지엄] 관련 부처간 사전협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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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상법 세법은 모두 기업의 회계관련 규정을 담고 있지만,제정 목적이 서로 달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증시에서 주식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상법은 상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세법은 과세당국이 조세채권 확보와 공평과세 차원에서 공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만들었다.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는 '속도'가 다른 점도 이들 회계규범간 차별성을 유발한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은 수시로 변하는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비교적 쉽게 개정할 수 있지만,상법은 법적 안정성이란 이유 때문에 수시 개정은 힘들다.
하지만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측면 외에도 회계규범 제정 주체간 대화와 공동연구가 부족해 부조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무부(상법) 재정경제부(세법) 금융감독위원회(기업회계기준) 등이 독자적으로 입법과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개정시 관련된 기관들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상법도 경제현실을 수시로 반영해 세법처럼 매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외감법 때문에 회계규범들간 상충이 다른 나라보다 확대됐다"며 "외감법을 없애고 그 내용을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흡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