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경련이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관련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20조원으로 완화해 줄 것' 등 재계의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놓고 재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경련, 재계 실무담당자 간 정책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경련 측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현행 5조원 이상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현실화 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가경제의 규모확대에 따라 규제 기준을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이 부분이 출자총액제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들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졸업기준과 관련해 의결권 승수 계산 시 간접소유지분을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 간접지분을 포함해 승수 3배, 괴리도 25%P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출자총액규제에서 졸업 기준인 부채비율 100%를 폐지하고자 하는 공정위 입장에 대해서, 전경련은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향후 3년 간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경련은 지배구조 모범기업의 기준을 완화해 줄 것과 출자규제 적용 제외와 예외 인정 사항에 대해 개선해 줄 것, 밀접업종 요건의 완화, 적대적M&A 방어를 위한 출자 예외 인정 등의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위에서 장항석 독점국장과 이동규 정책국장 등이, 전경련에서는 이규황 전무, 박종선 상무, 이승철 상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LG, SK, 현대차 등 15개 기업에서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해 재계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와우TV 뉴스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