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 지방조합설립에 대한 인가는 시.도지사가 하게 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변경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방분권촉진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대상사무 심의.의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소폭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지방조합.사업조합.지역연합회 설립인가와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의 정관변경 및 규약제정.개폐 승인에 관한 위임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으며 수인 또는 공동대표이사가 조합의 임원자격제한도 완화하였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