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세청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7일 모범성실납세자 110명과 모범세무대리인 64명에게 지정서를 수여하고 이같은 내용의 모범성실납세자 혜택 확대조치를 발표했다. 국세청 이명래 납세지원국장은 "모범성실납세자의 경우 다른 업체에 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쉬워지고 담보가 필요없는 신용대출의 가능성도 높아지게된다"며 "신용보증 심사에서도 일반보증한도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우대를 받는다"고 말했다. 모범성실납세자는 이외에도 지금까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납기연장 때 납세담보 완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국내선 공항 의전주차장 이용 ▲국민.신한은행 최고등급 고객 우대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최근 3년간 흑자신고를했고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에 4차례 외부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모범성실납세자를 선정해왔다. 이날 선정된 모범성실납세자중에는 변호사 김창섭 법률사무소, 최종권 세무회계사무실, 왜관 성베네딕트수도원, 에이펙스, 탑항공 등이 포함됐고 노벨러스코리아.에코트로닉스 등 7개 외국투자법인도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됐다. 또 모범세무대리인에는 강병섭.심혜정 세무사, 권기대.전이현 공인회계사 등이선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