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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성, 부당한 해지권행사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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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해지권을 행사한 부동산임대사업자 (주)호성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주)호성은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이 1개월 이상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체납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또한 단전, 단수 등 적절한 법적수단을 취할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법은 건물 등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회 또는 2개월에 해당할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와 다른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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