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화성시장직 상실 징역5년형 확정 입력2006.04.02 18:10 수정2006.04.02 18: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7일 토석채취업자로부터 사업허가 관련 사례비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 시장은 이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태안 펜션 욕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 충남 태안의 한 펜션에서 50대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태안소방서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 50분쯤 태안군 한 펜션 업주가 신고를 접수했다.출동한 구급대는 객실 욕조에 반쯤 잠긴 상태... 2 '서대문 인도 돌진'한 시내버스 알고보니…기계적 결함 없었다 지난달 서울 서대문역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시내버스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당시 버스 기사는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3 전한길, 명예훼손 고발건 경찰 출석 "이준석과 토론엔 참석"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고발한 '부정선거 주장' 관련 혐의로 경찰에 27일 재소환됐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12시57분께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