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화성시장직 상실 징역5년형 확정 입력2006.04.02 18:10 수정2006.04.02 18: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7일 토석채취업자로부터 사업허가 관련 사례비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 시장은 이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원본 그대로 사용"…故 휘성 영정사진 속 '빛 번짐' 이유는 가수 고(故) 휘성의 빈소에 올라온 그의 영정사진에 빛이 번진 것과 같은 효과를 지우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휘성의 영정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속 휘성은 보랏빛 무대 위에서 조명... 2 "문 대행 죽이겠다"…살인예고 글 올려 신고된 유튜버 한 유튜버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인들을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됐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는 문 대행과 불특정인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 3 영암 구제역 확진 농가 3곳 늘어…살처분 등 긴급 조치 전남 영암의 한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인근 3개 농가에서도 구제역 발생이 추가 확인됐다.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남 영암군 3개 축산 농가의 사육두수로부터 구제역 양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