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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납세 中企 정책자금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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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범성실 납세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정책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각종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명래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27일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성실 납세자들은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나 신용대출을 받기가 한결 쉬워진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세금을 성실하게 낸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때 보증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매출액의 25%인 보증금액 한도는 33.3%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보증금액에 대한 자기자본 한도(일반기업 3백%)를 폐지하고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도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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