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인 열두살 중국동포 소녀를 입양해 2년여동안 1백40여차례나 성폭행한 70대 노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입양한 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편모씨(7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편씨는 2000년 9월 하순 서울 동작구 상도3동 자신의 집에서 입양한 중국동포 A양(17)을 성폭행하는 등 2002년 11월까지 모두 1백40여차례에 걸쳐 A양을 겁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년 전 부인과 이혼한 편씨는 2000년 9월 중순 당시 열두살이던 A양을 소개받은 후 한국에 데려와 '성노리개'로 삼았다. 편씨는 그러나 "A양 모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도리어 음해하려 한다"며 범행사실 일체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