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은 회사에 소위 줄을 대고 인사청탁을 한 고위인사를 비롯, 외부 청탁자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특히 명단에는 노조 간부와 회사 임원은 물론, 장관급을 비롯한 고위인사와 정치인,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경찰서, 노동청, 구청 관계자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자와 각계 유력인사 10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향후 검찰의 수사방향에 따라 이번 사건이 `권력형 외압 청탁' 파문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주 광주공장과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노무 관련 서류와 함께 지난해 입사한 생산계약직 사원 1천79명의 신상정보 등이 담긴 인사관리 파일을 확보했다.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됐다가 검찰의 수사직전 파기된 것으로 보이는 이 파일에는 1천79명의 주민등록 번호, 신상정보, 추천인, 면접 내용, 합격점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들 1천79명중 이날 공개된 직원 132명의 인사파일 추천인에는 구속된 노조 정모(44)지부장과 함께 부지부장, 대의원 등 노조원들의 이름과 정모 상무, 신모 팀장등의 회사측 관계자의 이름, 그리고 노동청 근로감독관, 구청 인력상담 공무원 등도올라있다. '면접전형'란에는 추천인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회사 과장과 매형이라거나 부친이 택시 조합장인 경우, 큰형이 경찰청에 근무한 경력,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언급됐다. 또 추천인이 있거나 면접과정에서 `사내외 유력인사와 관계가 있다'고 밝힌 지원자들은 대부분 면접점수를 높게 받았고, 일부는 중간순위와 최종 합격순위가 턱없이 차이가 나 외부 청탁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청탁자 명단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 외장형 기억장치(USB)를 확보해,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파일이 공개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은 금품이 오가지 않은 단순 채용 청탁까지 기소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고, 외부 청탁자 명단의 공개여부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광주지검의 고위관계자는 "리스트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외부 청탁자의 이름이 적힌 문건이 발견됐으나 청탁자가 실제 직접 청탁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이름을 팔아 청탁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들에 대한 수사여력이 없음은 물론, 명단을 공개하기도 어렵다"면서 "다만 이들 청탁자와 응시자간 금품이 오고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면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