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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1적 가족부로 호적 대체" .. 법무부, 새 신분등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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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오는 2007년 말부터 호주중심으로 된 현재의 호적제가 폐지되고 본인이 기준이 되는 '1인1적(籍)가족부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6일 대법원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1인1적 가족부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개인별로 한 개의 신분등록부를 만들어 본인과 자신의 부모뿐 아니라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자신의 자녀,형제 등 가족의 신분정보도 기재해 일종의 '가족부'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인과 국가기관 등 법률이 정하는 자로 제한키로 했다. 또 증명목적에 따라 발급내용을 제한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현재 법무부와 대법원은 부모의 사망 사실과 배우자 부모의 주민번호 등을 신분등록부에 기입하느냐 여부 외 대부분의 내용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법무부와 대법원은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분등록법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2년여간의 교체작업을 거쳐 이르면 2007년 말부터 새 신분등록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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