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3월28일부터 장중 대량 매매제도 도입 등 주식시장 매매제도를 개선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규매매시간 중 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제도를 도입하고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범위가 확대됩니다. 시간외대량매매 수량요건은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또는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대량매매정보 공개시기도 개선됩니다. 이밖에도 공매도의 가격 제한을 강화해 직전가 이하 가격으로 호가를 금지하는 등 공매도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